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서 간단히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등 대리 사전등록 후 신용/체크카드 이용 또는 선불카드 제공 중 선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의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은 매일 9:00 ~ 22:00까지만 가능한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은?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은?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함)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참고로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지급되며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사용 가능함.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은?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됨)
▷ 예외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이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단,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한 본인 수령확인 절차가 필수 진행되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추천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어디?
꿈을 가진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만큼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정,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야?
✅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9:00 ~ 22:00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각각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의 경우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기간이 추가 소요됨)
바우처 사용기한은 언제?
✅ 바우처 사용기한 : 바우처를 배정 받을 날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 기한은 넉넉한 만큼 미리미리 신청해서 사용하면 유용하겠습니다. 단,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 내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학교급별 차이는 있지만 41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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